경영개선이행 지연 따른 결과
이달말께 자본확충 완료 예상
증자후 경영정상화 탄력 받나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MG손해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에 대한 사전 예고 통보를 받았다. 당초 제출한 경영개선 이행계획서 내 자본확충 일정이 늦어진데 따른 결과다.

다만 이달 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전까지 대주주를 비롯한 투자자들의 자본확충이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어서 경영개선명령은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4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는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 예고를 통보했다. 경영개선명령 처분이 내려지면 2개월 내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해 금융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해 9월 MG손보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받아 1000억원 내외의 자본확충을 담은 경영개선안을 제출,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자본확충이 지연되면서 같은 해 10월에는 한 단계 격상된 경영개선요구 조치가 내려졌다. MG손보는 다시 지난달 말까지 대주주인 자베즈파트너스를 주축으로 하는 2400억원의 자본확충 계획안이 담긴 경영개선계획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자본확충이 또 한 번 늦어지면서 결국 경영개선명령 예고 통보를 받았지만 피할 길은 있다. 경영개선명령은 오는 26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즉, 경영개선명령이 결정되기 전까지 증자가 결정돼야 하는 셈이다.

실제로 MG손보는 이달 말까지 대주주의 증자 완료를 예상하고 있다. 현재 실질적 대주주인 새마음금고중앙회를 비롯한 JC파트너스 등 외부 투자자의 자본 확충이 진행 중이다. 새마음금고중앙회는 오는 14일 이사회를 통해 3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자본확충이 이뤄지면 MG손보의 지급여력비율(RBC)는 180%를 웃돌게 되면서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는 즉시 해제된다. RBC비율은 보험사의 핵심 건전성 지표로 모든 보험사는 보험업법상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MG손보는 수익구조 개선 등 자구노력을 통해 지난해 말 기준 RBC비율을 104.2%까지 높였다.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120%에 이를 것으로 내부적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0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는 등 2년 연속 흑자 달성에도 성공했다. 올해 1분기에는 45억원의 순이익을 예상하고 있다.

지난 3월 진행한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에서도 종합 3등급을 기록해 경영 안전성을 확인받은 만큼 실제 경영개선명령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MG손보 관계자는 “증자 일정은 지연되고 있지만 투자자들과 최종 조건 협의가 마무리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자본확충을 이룰 수 있다”며 “자본확충 완료 시 안정적인 RBC비율을 바탕으로 이익규모를 늘리고 외형성향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MG손보는 지난해 1분기 RBC가 100% 아래로 떨어져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았고, 3분기 RBC가 86.5%까지 떨어져 2단계인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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