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올스톱’에 자본시장법 개정 먼길
타국가 선점효과로 경쟁력 더 잃을 것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경쟁력 미비로 국내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는 아시아펀드 펀드패스포트 제도가 법 개정 지연으로 더욱 실효성을 잃을 전망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펀드패스포트 도입에 대한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1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아시아펀드 패스포트는 5개 회원국이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한 펀드를 다른 회원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한국, 일본, 호주, 태국, 뉴질랜드 5개국이 회원국으로 협약을 맺고 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회원국은 이미 교차판매를 시작했지만, 한국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가 여야 간의 충돌로 열리지 않고 있어서다.

일본·호주·태국은 이미 지난 2월부터 펀드 교차 판매를 시행 중이며, 뉴질랜드도 이달 법·제도 정비를 마치고 시행에 들어간다. 

금융투자업계서는 시장 선점을 놓치며 국내 펀드가 경쟁력을 잃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아시아펀드패스포트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국은 이미 펀드 교차판매에 나서는 등 시장 선점에 나섰다”며 “자본시장법이 통과돼도 판매까지는 시간이 걸릴 텐데 국회가 좀처럼 열릴 기미가 없어 속이 탄다”며 한숨 쉬었다.

펀드패스포트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론도 나온다. 

참여국 중 우리나라는 펀드 자체 경쟁력이나 자산운용사 인지도 측면에서 뒤처지는데, 시장 선점도 하지 못하게 되면 시장개방에 대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제도 본격 시행시 국내 투자자금의 해외 유출도 우려된다.

호주 맥쿼리 자산운용, 일본 노무라자산운용, 다이와자산운용 등 해외 유수 자산운용사에 국내 투자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아서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이 제도를 통해 일본, 호주의 펀드시장에 진출해도 해당 국가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일본, 호주에는 대형 글로벌 운용사들이 진출해 있는데다 국내 자산운용사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아시아펀드 패스포트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제도도입이 지연되면 다른 국가들의 선점효과로 자칫 우리 펀드의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며 “현재 정부안으로 발의된 자본시장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자본시장과 관련한 법 개정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8개와 정무위 소관 법률안 3개를 포함해 총 14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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