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지인 통한 부정사용 사례 증가
현재 카드론‧리볼빙만 사전 동의받아

앞으로 신용카드 발급 시 리볼빙, 카드론뿐 아니라 현금서비스에 대해서도 회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앞으로 신용카드 발급 시 리볼빙, 카드론뿐 아니라 현금서비스에 대해서도 회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 신수림(47·가명)씨는 어느 날 본인명의 신용카드로 200만원 현금서비스를 받았다는 문자를 수신하고 깜짝 놀랐다. 카드가 분실된 건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의 아들이 몰래 저지른 일이라는 걸 알게 됐다.

카드 분실·도난, 보이스피싱 등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부정사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발급단계서부터 고객에게 현금서비스 사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금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효용과 분실, 도난 등에 따른 악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용카드 발급신청서에 현금서비스 동의 항목을 추가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 박형근 팀장은 “카드업계도 현금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비용 등 문제가 없는지 충분히 논의를 거쳤고 시점만 결정해서 추진하면 되는 단계”라고 말했다.

현금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비밀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정사용은 카드 도난 및 분실했을 때보다는 상당수가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발생한다. 이 경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보상받기는 쉽지 않다.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카드회원약관에 따르면 비밀번호를 이용한 현금서비스, 카드론(장기카드대출), 전자상거래 등의 경우 회원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회원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본인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고의, 과실이 없다면 예외 사례가 적용돼 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의 여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에 따른 문제가 따라온다.

현재 리볼빙, 카드론 등은 부정사용을 일차적으로 막기 위해 신용카드 발급신청서에서 동의 여부를 체크하고 있다. 그러나 현금서비스의 경우 신용카드 발급과 동시에 당연히 따라오는 패키지로 취급되며 사용자 동의를 받지 않는다.

‘제2의 카드론’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현금서비스 역시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 역시 이를 염두에 두고 있는 모습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론의 경우 지난 2011년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200억원이 넘는 피해액을 양산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신용카드 발급 시 사전 동의를 받고 있다”며 “제2의 카드론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금서비스 또한 고객의 동의를 구하는 데 뜻을 모으고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금서비스를 사전에 차단하고 싶은 소비자는 카드 발급 후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현금서비스 한도를 ‘0’으로 설정해달라고 별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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