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취약계층 배려 창구. (사진= 웰컴저축은행)
금융취약계층 배려 창구. (사진= 웰컴저축은행)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웰컴저축은행은 지난달 23일 금융취약계층 보호 노력의 일환으로 시각장애인 및 고령금융소비자가 불편함 없이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점자약관 및 큰 글씨 약관을 게시했다고 5일 밝혔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모바일 생활금융플랫폼 웰컴디지털뱅크로 젊은 고객층을 사로잡고 성공적으로 디지털 금융시장에 안착했다”며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금융취약계층에게도 금융서비스 제공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터넷 및 스마트뱅킹 사용이 어려운 노령층과 장애인이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웰컴저축은행 홈페이지 내 고객센터 자료실에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약관과 함께 18포인트 이상으로 작성된 큰 글씨 약관이 게재돼 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약관 파일을 다운로드해 점자정보단말기 또는 점자프린터기로 출력하면 된다. 큰 글씨 약관은 PDF 파일로 작성돼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하다.

또한 웰컴저축은행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전담 창구를 운영 중이다. 전국 각 영업점에서는 장애인과 고령금융소비자를 위해 전담 직원이 상주하고 있다. 전담 창구는 고령금융소비자 또는 장애인이 영업점을 방문하면 우선적으로 이들을 응대한다.

웰컴저축은행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불편 없는 금융서비스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 및 고령금융소비자 응대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소외되는 금융취약계층이 없도록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디지털뱅킹을 선도하는 저축은행으로서 소외되는 금융취약계층이 없도록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누구나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더 섬세한 서비스로 고객에게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