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카드 홍보 포스터. (이미지= 여신금융협회)
앱카드 홍보 포스터. (이미지= 여신금융협회)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 PC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A씨는 결제 직전 쇼핑몰 사이트에서 요청하는 액티브X 등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설치한 순간 웹 브라우저가 강제 종료 돼 주문·배송정보를 다시 입력해야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5일 여신금융협회는 온라인 결제 시 플러그인 프로그램 설치가 불편하거나 불안하다면 앱카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카드 결제가 이뤄져 PC·모바일에 별도 보안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 당일배송·새벽배송 등 배송시스템 고도화와 간편결제 확산 등에 따라 온라인 거래가 증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온라인 거래 증가 추세에 따라 현재 모든 카드사는 전자결제서비스(PG)사, 웹사이트 운영사에 플러그인을 설치하지 않고 PC와 스마트폰이 연동되는 앱카드 모듈을 우선 제공해 카드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카드 이용자는 보유한 신용·체크카드를 해당 카드사 앱카드 앱에 등록하고 스마트폰으로 PC상 QR코드를 스캔하거나 결제코드를 입력한 후 앱에서 비밀번호 등 인증을 거쳐 결제하면 된다.

특히 앱카드 이용 시 카드 번호, 유효기간, CVC 등 카드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어 더 편리하다는 설명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전체 간편결제 이용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편리하고 안전한 ‘NO! 플러그인 결제 방식’인 앱카드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카드업계가 공동으로 마련한 홍보 포스터 등을 활용해 카드 회원에게 앱카드 사용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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