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PB사업부 상속증여센터 김대경 세무자문위원

#김하나(가명)씨는 퇴직 후 고정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다가구주택을 20억원에 매입했다. 5억원은 본인의 예금으로, 4억원은 퇴직금으로 충당했으며 1억원은 부친으로부터 받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나머지 10억원은 부친의 부동산을 담보로 10억원(대출이자율 2%)을 대출받아 자금을 조달했다.
5년후 국세청으로부터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된 김하나씨는 걱정은 됐지만 아버지로부터 받은 1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했고 은행이자도 본인이 지급했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 자금원천을 소명했다.
그러나 세무조사결과 5년간의 이자 차이에 대한 1억3000만원이 증여가액이 돼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하게 됐다. 증여세법에서는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제공하고 금전을 차입한 경우에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인 4.6%와 대출이자율 2%의 차이가 연간 10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 차이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KEB하나은행 PB사업부 상속증여센터 김대경 세무자문위원
KEB하나은행 PB사업부 상속증여센터 김대경 세무자문위원

국세청에서는 재산의 취득자 또는 부채의 상환자에게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했다면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마련한 것일 수도 있고, 금융권 대출이나 타인으로부터 빌린 자금일 수도 있다.

이때 전액에 대해 소명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취득가액 등의 80% 이상을 소명하면 된다.

취득가액 등이 1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2억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5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80%에 해당하는 4억원에 대해 소명하는 것이지만 부동산 가액이 20억원일 경우에는 2억원을 제외한 18억원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
 
단, 실무적으로는 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전액에 대해 소명요구를 받게 된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취득 뿐만 아니라 예금자산의 증가, 대출금 등 부채 감소액, 세금 납부액, 신용카드 사용액, 해외송금액 등과 소득 발생액, 처분 재산가액, 부채의 증가액 등을 비교하여 부족액이 발생하면 증여로 추정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또 자금의 원천이 법인의 손익을 조작하거나 기업자금이 유출되어 탈루혐의가 사업체까지 연결된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확대해 실시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과세당국은 자금원천으로 인정된 은행대출금, 임대보증금, 타인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에 대한 부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조사가 끝난 후에도 본인의 자금으로 부채를 상환했는지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증여세 문제가 없도록 관리 해야 한다.
 
실무상 안타까운 경우가 바로 김하나씨와 같은 경우이다. 이자율 차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일반인이 알기는 힘들다. 하지만 몰랐다는 사실이 가산세 경감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재산 취득 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세금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조사는 몇 년 후에 나온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김하나씨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했다면 증여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최소한 가산세는 내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따라서 재산을 취득하거나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 자금출처조사가 걱정된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하며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바르게 거래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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