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시민단체 반발…냉소에 찬 신정법 국회 통과
당국, 늑장 개정에 데이터 신산업 기초 공사 '활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신용정보법 개정이 늦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작업에 총력을 다하며 개정안 통과를 관철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재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 장기 표류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업계 곳곳에선 마이데이터 등 데이터 신산업 정착 여부에 대한 회의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업계의 우려를 무마하기 위해 지난 4월 30일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을 출범한데 이어, 지난 3일에는 4000만명 국민들의 신용정보가 담긴 빅데이터 인프라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현 제도하에서 최대한 데이터 활용 폭을 넓히고 추후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비하는 기반작업을 다져놓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당국은 이달 국회가 열리는 대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가 열린다고 해도 일부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보안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신용정보의 오남용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반발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 중 하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신용정보산업 선진화방안’과 관련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김병욱 의원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본인의 신용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산업,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CB), 비금융정보 CB 등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의 신용정보에 이동권이 도입돼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 때 표준 API를 이용해 데이터를 주고받게 된다. 데이터 표준 API는 은행·보험·카드·금융투자 등 전 금융권과 정부·공공기관, 이동통신사 등을 아우르는 '오픈 API'(특정 데이터를 누구든 가져다 프로그램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인터페이스)다.

이를 위해 당국은 지난 4월 30일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을 출범했다. 워킹그룹은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통신사 등과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등 유관기관이 모인 조직이다. 서비스 분과는 데이터 제공 범위·비용 등을 논의하고 기술 분과는 보안 대책 등을 마련, 간사 기관인 금융보안원은 분과별 회의를 통해 이를 취합할 계획이다.

데이터 활용 폭을 넓히기 위해 지난 3일에는 빅데이터 인프라 추진 방안도 발표했다.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는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CreDB),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된다.

신용정보원이 주도하는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은 은행, 카드, 보험 등 5000여개 금융사에 수집된 4000만명의 신용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4일 200만명의 개인 표본정보가 우선 공개됐다.

신용정보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익명정보만 제공하고 개정 후에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장은 금융데이터만 개방하지만 향후에는 정보를 사고 팔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를 설립해 공공기관·통신사·민간기업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통합해 금융회사는 물론 핀테크 업체, 민간기업까지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데이터정책과 이한진 과장은 지난 3일 열린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오픈행사'에서 "현재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데이터 경제 3법이 국회에 나가 있는 상황이지만,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냉소적인 시선이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인프라 행사를 기획하게 됐으며 (서비스·상품 등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형태로 구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