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원하는 고객만 영수증 발급
사회적비용 줄이고 환경보호에 기여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KB국민카드 이용 고객이라면 앞으로 카드결제 이후 ‘영수증 버려주세요’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 

KB국민카드는 무서명 거래가 가능한 5만원 이하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면 고객이 회원용 매출전표 발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카드 매출전표 선택적 발급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 시 통상 회원용과 가맹점용 각 1매씩 총 2매 발급하던 매출전표가 가맹점용 1매만 발행되고 회원용은 고객이 요청할 때만 발급된다.

KB국민카드는 시행 초기 카드 결제 단말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가맹점을 시작으로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 1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한다.

KB국민카드는 이 제도 도입으로 현재 연간 20억장 이상 발급하는 회원용 매출전표의 최대 90%(18억장)가량 발행 감축이 가능할 것 본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종이 매출전표 발행 축소를 통한 각종 사회적 비용 절감과 함께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고자 지난 1월부터 부가통신사업자(VAN사)들과 논의를 시작해 가맹점 카드 결제 단말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디지털 기술 발전과 고객의 카드 이용 행태 변화에 발맞춰 편리하고 안전하면서 사회적 비용 절감도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카드 서비스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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