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갈수록 대형화하는 보험사기로 인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8000억원에 달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카쉐어링, 오토바이 배달대행 서비스 등 신종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보험사기가 크게 늘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982억원으로 전년대비 680억원(9.3%) 늘어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4년 5997억원에서 2015년 6549억원, 2016년 7185억원, 2017년 7302억원 등 꾸준히 증가세다.

적발금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적발인원은 줄면서 보험사기는 점차 대형화,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카쉐어링(차량공유) 서비스의 허점을 노린 보험사기도 기승이다. 사회초년생들이 렌터카에 다수 탑승한 뒤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식이다.

일례로 선후배 관계의 혐의자 A씨 등 77명은 렌터카 및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해 차로 변경하는 승용차와 고의 추돌하는 수법 등으로 110차례에 걸쳐 8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카쉐어링은 가격이 저렴하고, 손쉽게 대여가 가능하다. 또 자기 소유에 차량이 아니라 보험료 할증 등을 렌터카 회사에 전가할 수 있다. 

이륜차 배달직원 B씨 등 10여명은 다른 배달직원이나 업주와 짜고 교차로 등에서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약 90건의 고의사고를 일으켜 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냈다.

오토바이는 만 16세부터 면허 취득이 가능해 미성년자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이에 주변 지인들의 유혹에 빠져 보험사기로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시공하지 않은 유리막 코팅을 했다며 보증서를 속인 경우도 있었다. 사고차량을 수리할 때 유리막코팅 시공업체가 ‘유리막 코팅이 이미 돼 있었다’는 가짜 보증서를 만들어 보험금을 받아냈다. 

유리막 코팅은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워 보증서만 있으면 보험금을 받기 쉬운 점을 노린 보험사기다.

음식점에서 식사 후 위염이나 장염에 걸렸다며 약 20건의 허위사고를 20건 접수, 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경우도 있었다. 

음식점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점을 이용해 사고내용을 조작 청구하는 사례다. 합의금이 100만원 이하로 소액이고 음식점 주인들이 소문 등을 우려해 신속히 합의하려는 경향을 악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롭게 증가하는 보험사기 유형이나 추세를 진단하고 수사기관과 공조해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적발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며 “보험사의 업무단계별 보험사기 유발요인을 분석해 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지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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