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정보 기존 2종에서 23종으로 확대

사업 추진후 달라지는 다트(DART) 서비스 (자료=금융감독원)
사업 추진후 달라지는 다트(DART) 서비스 (자료=금융감독원)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픈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공하는 공시정보를 세부 공시내용으로 확대한다.

앞으로 공시 이용자는 전자공시시스템(DART) 홈페이지에 방문하지 않고도 공시서류 원본 파일 등 주요 정보를 수집해 활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전자공시시스템의 오픈 API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시스템을 마련해 2020년 1월부터 정식 서비스할 예정이다.

오픈 API는 누구든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공개된 표준 규약을 뜻한다. 이 규약에 따라 프로그램을 만들면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고도 공시 정보를 수집해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현재 기업 개황과 공시 목록 등 총 2종을 오픈 API로 제공 중이다. 앞으로는 이에 더해 전체 공시 서류, 사업보고서 주요 정보, 지분공시 주요 정보, 상장 기업 재무정보 등 21종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이용하면 공시 이용자는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공시서류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 보고서 상에서 공시 이용자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12종(증·감자 현황, 배당 사항,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현황 등)의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지분공시의 경우 지분 보고서 상의 대표 보고자의 보유주식내역 및 증감내역, 임원 및 주요주주 소유 상황 내역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하고 상장회사 재무제표를 이용자의 이용 목적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오픈 API, 공시정보 활용마당 등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정보 개방 서비스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전자공시시스템 본연의 공시조회 서비스와 부가서비스인 공시 정보 개방업무를 분리해 이용 목적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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