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대출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과태료
신용수준 개선 시 요청…10영업일 내 수용 여부 답변

<대한금융신문 안소윤 기자> 금융사가 소비자(대출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하는 관계 법령이 12일부터 시행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 신용수준이 개선됐을 때 은행과 보험사 등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앞으로 금융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리인하요구권 시행방안을 이날 밝혔다.

기존에도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여신거래기본약관 상의 조항이다보니 강제성이 떨어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제화를 추진했다.

금융사는 대출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등을 고려해 금리 인하 요구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건수는 17만1000건, 절감된 이자는 4700억원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됨에 따라 인하 건수와 이자 절감액이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사는 이날부터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사 임직원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융사는 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 신청 접수일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 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나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 요구의 신청 및 약정 체결까지 모든 절차가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일례로 기존에는 온라인 채널을 통한 금리 인하 요구가 관철돼 재약정을 할 경우 영업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 재약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은 이날 법 시행 첫날을 맞아 NH농협은행 서울 서대문 본점을 방문해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들에게 홍보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손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사가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소비자는 금리 인하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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