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오는 25일부터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고 연체하더라도 연체이자를 약정이자의 연 3%포인트 넘게 부과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골자의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부업대출의 연체이자율 부과 수준을 ‘약정이자율+3%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대부업자는 법정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고 있어 연체이자율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부업체 전체 대출에서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6월 말 19.2% △2017년 말 23.6% △2018년 6월 말 27%로 높아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의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 등 여타 금융사들은 연체이자율을 3%포인트로 제한하는 규정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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