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앞으로 곗돈관리·정산 등을 플랫폼 하나로 투명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재무정보 위주의 기업 신용평가 모형에 비재무정보가 활용돼 중소기업의 자금공급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은 담은 4차 혁신금융서비스 6건을 지정했다. 이로써 지난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 시행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총 32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사모임에서 안전한 돈 관리를 돕는 '계모임 운영 플랫폼'은 핀테크 기업인 코나아이가 신청한 서비스다.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중개업 등록없이 대부중개를 영위하는 행위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부중개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코나아이는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서비스 이용자)이 곗돈을 부여(원금+이자)받고, 대부중개업자가 아닌 코나아이의 플랫폼을 통해 곗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신청했다.

이 서비스는 선불거래지급수단을 기반으로 지인 간 계모임의 주선, 곗돈관리‧정산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코나아이 발행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회원이 계모임 방을 개설한 후 회원을 초대해 순번을 정해 곗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단 서비스이용자 수는 최대 2000명, 계모임 가입갯수 상한(1인당 3개), 곗돈 규모 상한(구좌당 월불입액 20만 원, 1인당 총 월불입액 최대 50만원) 등으로 제한을 뒀다.

금융위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서민 간 아주 소액이지만 금리부담이 적은 상호구조적인 소액금융, 마이크로크레딧이 가능하다는 생활금융 측면에서 수요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돼 혁신성을 인정했다"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비재무적 정보를 분석해 기업의 부도가능성·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지속가능발전소의 기업 신용조회서비스도 혁신서비스로 지정받았다.

신용정보법상 신용조회업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선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여야 한다. 지속가능발전소는 중소기업의 비재무 영역에 대한 신용조회 업무를 하기 위해 허가 규제를 면제받았다.

이에 따라 재무성과는 부족하지만 비재무성과가 뛰어난 중소기업의 신용평가 기준이 개선돼, 자금조달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권 단장은 "기존 금융권의 재무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여신평가 모형과 차별화된 평가모형으로 금융회사는 여신심사 고도화를 하게 될 것"이라며 "그동안 자금 공급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자금 공급이 가능해지는 기대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빅밸류·공감랩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이용해 50세대 미만 아파트 등의 시세 및 담보 가치를 산정하는 서비스가 선정됐다.

오프라인 신용카드 가맹점의 온라인 주문(O2O) 서비스 결제를 간편화한 페이민트의 지급결제서비스와 SMS 인증방식 출금 동의를 기반으로 한 세틀뱅크의 간편결제 서비스 등도 함께 지정됐다.

한편 앞서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총 26건 서비스 가운데 6건이 이달 중 서비스를 개시한다.

NH농협손보는 스위치를 켜고 끄듯 보험 프로세스를 간편하게 만든 서비스를 가장 먼저 개시했다. 뱅크샐러드를 운영하는 레이니스트도 이달 중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을 방침이다.

맞춤형 대출 플랫폼 비교 서비스를 준비 중인 핀셋, 마이뱅크, 비바리퍼블리카, 핀다 4개사도 이달 서비스를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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