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지정된 페이민트 서비스 올 11월 출시 예정
모바일결제도 신용카드 제휴할인, 가맹점·카드사도 ‘WIN-WIN‘

 

금융위원회가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6건을 공식 지정했다. 각 서비스는 올해 중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12일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6건을 공식 지정했다. 각 서비스는 올해 중 선보일 예정이다.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앞으로 모바일결제 시에도 신용카드 제휴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6건을 신규 지정하면서 이 같은 서비스를 소개했다.

새롭게 지정한 서비스에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Online to Offline(O2O) 결제 과정에서 현재 결제대행업체(PG)가 담당하는 대행·자금정산 역할 수행(페이민트) △계모임 플랫폼 서비스(코나아이) △문자메시지(SMS)로 인증하는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세틀뱅크) △인공지능 비재무 기반 중소기업 신용정보 제공(지속가능발전소) △빅데이터 바탕 소형주택담보대출 자동산정 및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공감랩‧빅밸류)이 포함됐다.

이 중에서도 페이민트의 서비스는 오프라인 신용카드가맹점의 온라인 주문 서비스, 소위 O2O서비스 결제과정의 복잡한 결제대행·자금정산 프로세스를 간소화·투명화한 지급결제 서비스다.

PG는 기본적인 개념이 온라인에 적합한 사업구조이나 O2O서비스에도 기존 방식을 적용해왔다. 이에 페이민트는 O2O서비스에 적합한 비즈니스모델을 내놓게 됐다.  

해당 서비스는 PG사 역할을 대신해 가맹점은 결제수수료를 줄일 수 있고 소비자들은 업종별 제휴할인 등 카드사 할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기존에는 모바일결제 시 신용카드 제휴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다.

또한 카드사는 대표가맹점이 아닌 개별 오프라인 매장의 가맹점 정보를 얻어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당 서비스는 오는 11월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페이민트 서비스가 도입되면 결제수수료가 절반 이상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신용카드 대금도 현재 대표 가맹점들은 한 달에 두 번 정도 줬다면 해당 서비스는 2, 3일 내 대금을 결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년된 PG사업에 O2O서비스를 적합한 혁신서비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 수혜를 누린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최장 4년간 시범 운영하는 것이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