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상 고객은 종이통장 발행 단계적 감축 대상에서 제외
주요 선진국에선 무통장 거래 일반화, 편의·효율성 증진 기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핀테크 활성화와 페이퍼리스(paperless) 추세에 맞춰 은행권에 ‘종이통장’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종이통장 소멸 수순에 일각에선 디지털금융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아날로그 세대의 금융 소외현상을 우려가 일고 있으나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은행 창구에서 통장, 인감 없이 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현행법은 은행 창구거래 시 통장 또는 인감 없이 예금을 지급하는 것을 불건전영업행위로 간주하며 금지한다. 금융위는 금융업 진입 규제 개편방안 중 하나로 이 감규정 개정을 통해 정맥, 홍채 등 생체인증 본인 확인으로도 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한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등 혁신방안’에 의거한 종이통장 발행의 단계적 감축의 마지막 단계가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종이통장 미발행 고객에게 금리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1단계, 신규 거래고객에게 종이통장 미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요청이 있는 경우 발행해주는 2단계에 이어 마지막 3단계는 종이통장 발행 시 고객은 발행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은행권에 따르면 종이통장 발급 비용의 원가는 5000~7000원 수준으로, 종이통장 발행 감축 3단계 시행 시 종이통장 발행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2000~3000원의 비용을 부과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정책으로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고객 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신한·국민·우리·KEB하나·NH농협 등 5대 은행의 종이통장 발행량은 지난해 처음으로 3000만개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일각에선 종이통장 발행 감축으로 인한 금융소외계층 불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종이통장에 익숙한 고령층이 ‘종이 퇴출’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일부 고령층의 소비자들은 종이통장이 없으면 전산 마비 등 금융사고 발생 시 예금 지급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으로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은 메인 전산시스템 외에 분리된 공간에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므로 해킹 등으로 인한 전산사고 발생에도 소비자들은 전자통장 또는 예금증서 발행,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금융거래 내용을 안전하게 확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종이통장 소유 여부는 예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고 유일한 거래수단도 아니다”라며 “오히려 통장 분실로 인한 도용 등의 피해 가능성 및 재발행 비용 등의 불편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은행권도 종이통장 미발행으로 인한 디지털금융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의 금융 소외 가능성 우려를 일축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은 현재 종이통장 미발행 대상에서 60세 이상 고객을 모두 제외하고 있다”며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종이통장 발행 유료화도 60세 이상 고객은 해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 나오는 우려와 달리 종이통장 발행 감축 움직임에 고령층 고객은 현재와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며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무통장 거래가 이미 일반화됐다. 국내도 종이통장 미발행 관행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은행거래 전반의 편의성과 안정성, 효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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