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아시아운용·아람자산운용, NH농협은행 지시로 OEM펀드 운용 의혹
증권사 해당 OEM펀드에 채권 제공…사전에 알았는지 여부에 주목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융감독원이 DB금융투자와 한화투자증권이 불법인 OEM펀드 판매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내릴 전망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늘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DB금융투자와 한화투자증권이 소환된다. NH농협은행과 파인아시아운용·아람자산운용 간의 펀드 운용 과정에 이들 증권사가 연루된 사실이 파악돼서다. 

앞서 지난해 금감원은 파인아시아운용에 특별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금감원은 파인아시아운용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운용지시를 받는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펀드를 설정했다고 봤다. 이후 추가 검사 과정에서 아람자산운용도 동일한 OEM펀드를 설정한 것을 파악했다. 

OEM펀드란 자산운용사가 판매사의 운용지시를 토대로 펀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자산운용사는 형식적인 운용자일 뿐 실제로는 펀드 편입 종목선정 및 매매 등에 있어 투자자들의 지시를 따르기만 하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엄격히 금지된다.

또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증권사 두곳의 연루 사실도 확인했다. OEM펀드 편입자산으로 채권을 제공하는 등 공조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또 채권과 펀드 만기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채권 금리를 불합리하게 책정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 파인아시아운용과 아람자산운용은 해당 OEM펀드를 설정할 당시 DB금융투자와 한화투자증권의 채권을 펀드에 편입했다. 

문제는 편입 채권의 만기가 해당 펀드의 만기와 다른 소위 ‘미스매칭 펀드’였다는 점이다. 

미스매칭 펀드 자체는 자본시장법상 불법은 아니다. 다만 애초에 OEM펀드 운용을 목적으로 미스매칭 행위가 활용되고, 증권사도 해당 사실을 알았을 경우 이들 증권사들은 제재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스매칭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증권사가 연루됐다고 보고 해당 증권사들을 제재심에 올렸다”며 “예컨대 펀드 만기가 6월 말, 편입 채권 만기가 8월 말인 상황에서 펀드 투자자가 환매를 원하면 채권을 팔아야 한다. 이때 해당 채권을 누군가가 받아주면서 또 다른 펀드로 감싸는 등 OEM펀드가 운용되는 과정에 증권사들이 동참했다고 봤다”고 말했다. 

OEM펀드에 대해 국내 자본시장법상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만큼, 제재 수위는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금감원은 이들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들의 행위가 모두 NH농협은행의 지시 하에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시리즈펀드 형식으로 이어져 왔다는 분석이다. 다만 NH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 사항이 있어서 이날 제재심에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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