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적격자는 신속히 ‘퇴출’
7월부터 자격요건 사실조회 실시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7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부적격자는 바로 퇴출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하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실행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자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출판물이나 방송을 통해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지난 2015년 말 959곳에서 올해 5월 말 2312개(개인 1593개·법인 719개)로, 3년 반 동안 2.4배 급증했다.

그동안 유사투자자문업은 누구든지 신고서식에 맞게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등 접근성이 쉬워서다. 

하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격요건 등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실조회가 실시된다. 또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조치내역, 의무교육 이수일자 및 이수증, 다변화된 영업수단, 홈페이지·이메일 주소 등의 기재란도 신설했다. 자격요건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부적격자의 유사투자자문업 진입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영업신고 불수리 사유 신설 △신고사항 직권말소권 및 신고 유효기간 도입 △미신고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 제재 강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대한 직권말소 처리 절차가 마련, 부적격 영업행위자를 조속히 퇴출할 수 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내역도 좀 더 편리하고 광범위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개편돼 금융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관련한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신고현황 홈페이지도 개편한다.

기존에는 금융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을 조회하면 상호나 홈페이지, 대표자명 등 제한된 내용만 검색이 가능했다. 추가정보 조회 시 상호명을 클릭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중요정보를 한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현황 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정보 검색 기능도 강화했다.

금감원은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편법 영업행위를 신속하게 근절하고 정확한 영업행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개정 법령 시행 시 국세청에 폐업,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 상호, 소재지, 대표자 변경 보고 여부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 금융투자협회·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서울(18일·25일)과 부산(19일)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를 열고 관련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사례, 소비자 민원 및 분쟁조정 사례, 집합교육 이수 안내 등에 나설 예정이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