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카드 환불, 영업점 방문만 허용?
온라인서 가능해졌지만 안내 없이 ‘방치‘

하나카드 홈페이지에 기재된 기프트카드 환불 규정(수정 전).
하나카드 홈페이지에 기재된 기프트카드 환불 규정(수정 전).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하나카드가 기프트카드(Gift Card) 환불 절차를 고객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 2010년부터 기프트카드 미사용 잔액 환불을 홈페이지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권고했지만, 전업계 카드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하나카드만 영업점 방문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고수해왔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전날까지 기프트카드 잔액을 환불하려면 하나은행 영업점 창구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찾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앞서 지난 2017년 약관 변경을 통해 홈페이지에서도 환불이 가능해졌지만 이후 2년간 이를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아온 것이다.

하나카드 고객센터, 홈페이지 모두 변경된 서비스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이를 오인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실제 하나카드 고객센터에서는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환불의 경우 기프트 카드 잔액이 권면 금액의 40% 이하일 경우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카드 실물을 반드시 반환하셔야 합니다. 더 상세한 안내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한다.

자사 기프트카드 환불 시 실물 카드를 반환해야 하니 영업점을 방문하라는 것이 골자다.

하나카드 홈페이지에 어제까지 기재된 ‘YES 기프트카드’의 환불 규정도 KEB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반드시 카드를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홈페이지에서 환불 신청은 불가하다는 설명도 포함됐다.

결국 불편을 감수한 고객만이 영업점을 찾아가 미사용 잔액을 환불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며 “하루빨리 홈페이지 내용과 고객센터 안내 멘트를 수정하겠다”고 해명했다.

앞서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2010년 카드사별로 기프트카드 환불절차 개선과 관련한 지도공문을 보낸 바 있다. 카드사별 환불 시스템이 다르고 복잡하다는 논란에서다.

일부 카드사가 기프트카드 잔액을 찾으려면 영업점을 방문하도록 하는 등의 수법으로 고객의 환불행위를 불편하게 한 것이다.

이에 현재 대다수 카드사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고객센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잔액을 환불해주고 있다.

한편 오늘부터 하나카드는 홈페이지에서도 기프트카드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변경했다.

하나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기프트카드 잔액을 환불하기 위해서는 ‘마이페이지-선불카드-무기명‧기명 선불카드 환불’ 경로로 일련의 카드 정보를 기입하고 본인인증을 거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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