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투와 성과연동판매보수 계약 문제 삼아
6개월 영업정지…펀드의 신규·추가 설정 금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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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융당국이 수림자산운용과 하나금융투자가 OEM펀드를 생산·판매했다고 보고 수림자산운용에 중징계를 내렸다. OEM펀드 생산 논란이 금융투자업계 전반으로 커질 전망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금융위는 수림자산운용에 6개월 영업정지 및 1억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중징계 조치안을 의결했다. 이 조치안은 앞선 지난 1월 24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내용이다. 

금감원은 제재 이유 중 하나로 수림자산운용이 하나금융투자와 OEM펀드를 생산·운용해 왔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수림자산운용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펀드 판매 계약을 맺고 있는 여러 판매사 중 하나금융투자에만 유독 많은 판매보수가 지급된 점을 파악했다.

하나금융투자에 유독 판매보수가 많이 지급된 것은 하나금융투자가 수림자산운용과 성과연동판매보수를 지급하는 펀드 판매 규약을 맺고 있어서다. 수림자산운용의 펀드 판매 거래처 중 성과연동판매보수 규약을 맺은 곳은 하나금융투자가 유일하다. 

성과연동판매보수란 펀드의 운용성과가 좋은 만큼 판매사에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연동해서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펀드가 얼마나 잘 설정·운용됐느냐에 따라 판매사가 얻을 수 있는 보수도 늘어난다. 

문제는 하나금융투자가 수림자산운용의 펀드설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이다. 하나금융투자는 수림자산운용과 펀드 설정·운용 전략 등을 논의했고, 금감원은 이를 OEM펀드라고 봤다.

수림자산운용의 대주주인 대표이사가 투자전문인력의 고유 업무영역을 침해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수림자산운용 매니저들이 펀드 운용과 관련해 진행한 회의에 대표이사가 참석해 관여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수림자산운용의 펀드 판매사 선정기준 부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통상 자산운용사들은 펀드 판매사를 선정하기 위해 별도의 내부기준을 마련해두고 있다. 다만 수림자산운용은 2018년 검사 당시 이에 대한 내부기준이 없었다. 금감원은 수림자산운용이 명확한 기준 없이 한국투자증권, KB증권, 하나금융투자 등 대형사들과 판매 협약을 맺으며 특혜를 제공했다고 봤다. 

이러한 이유를 종합해 금감원은 수림자산운용에 6개월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제재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수림자산운용은 오는 12월까지 펀드의 추가 또는 신규 설정이 불가하게 됐다. 

금감원은 수림자산운용뿐 아니라 OEM펀드 운용 과정에 참여한 하나금융투자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주에 자산운용사가 OEM형태의 펀드를 운용했다고 판단해 제재를 했다”며 “향후 그 행위 상대방인 하나금융투자측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검사국에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림자산운용은 이번 중징계 안에 대해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림자산운용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하나금융투자와의 펀드 판매 계약을 두고 OEM펀드를 운용했다고 보고 중징계를 내렸다”며 “하지만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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