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금감원 상품수리 후 참조요율 배포
연보험료 최소 20만원부터…개인정보 민감도 따라 상이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이르면 다음달부터 사이버보험(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이날 금융감독원에 상품수리를 마치고 손해보험사에 사이버보험 참조요율(보험사의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산출한 업계평균 보험요율)을 배포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ICT)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시행일은 지난 13일부터였지만 아직 관련 상품이 출시되지 않아 사업체들은 사이버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보험가입 대상과 기준을 정하는 구체적 시행령이 지난 4일에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다. 사이버보험처럼 기업체가 의무 가입하는 책임보험은 시행령이 곧 보험약관이 된다.

보험사들은 참조요율이 배포된 만큼 다음달 중순까지는 관련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사이버보험의 가입대상은 매출액 5000만원 이상,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는 이용자 수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평균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다. 

업종과 관계없이 인터넷, 모바일 상 영리목적으로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블로그 등을 운영하며 이용자(고객) 정보를 보유하면 모두 사이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참조요율 상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은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다. 이용자수와 매출액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보상한도가 다르고,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 시 사업자가 부담해야할 자기부담금도 100만원이 설정됐다.

보험사들은 이용자수 1000명 미만의 최저가입금액 10억원 기준 사이버보험의 최소 보험료를 연간 20만~30만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용자 수 300만명 이상, 매출액 800억원 기준 예상보험료는 1530만원까지 뛴다.

참조요율에서는 정보통신 사업자가 보유한 개인정보의 민감도나 중요성 등에 따라 정보통신 사업자를 5개 등급으로 나눴다. 등급에 따라 보험료가 더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식이다.

방통위가 예상한 사이버보험 의무가입 대상사업자는 전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약 94만개사 가운데 약 18만3300개사(19.5%)다. 보험업계는 사이버보험을 통해 연간 약 300억원 규모의 신시장이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참조요율이 배포됐으니 보험사마다 관련 상품 개발에 착수하면 적어도 내달 중순까지는 상품이 출시될 것”이라며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거나 본사 대표번호로 직접 연락하면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이버보험 의무가입 대상 기업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통위는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말까지 과태료 부과 시행시기를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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