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앞으로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 대출자가 원리금 연체로 만기도래 전 원금 상환 의무 발생 시 상호금융조합은 ‘기한이익 상실’을 문자메시지(SNS)로 통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의무통지사항인 상호금융의 기한이익 상실 통지를 쉽게 생략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설명의무를 강화해 통지 생략 시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안내할 방침이다.

현재 원리금 연체가 발생하면 대출자의 기한이익, 즉 만기 때까지 갖는 권리를 잃게 돼 대출금 잔액에 높은 연체이자가 붙는다. 조합은 담보물을 경매로 넘기거나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등 채권 회수에 들어갈 수 있다.

원리금 연체로 발생할 불이익은 대출자와 보증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돼야 하지만, 현재 상호금융의 여신거래기본약관상 통지 절차를 손쉽게 생략할 수 있다. 때문에 대출자와 보증인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채권 회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각 조합 중앙회와 협의해 내달부터 약관상 의무통지사항을 쉽게 생략할 수 없도록 대출신청서 양식 등을 개정·적용한다.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이를 생략할 경우 불이익에 대한 안내와 설명이 있어야 한다.

또 기한이익 상실 관련 통지는 우편과 SMS로 알리도록 했다. 특히 SMS 알림 서비스는 생략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통지의 도달 없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돼 이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보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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