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삼성화재는 한국캠핑협회와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 판매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은 야영장 내 사고로 이용자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번 협약으로 협회 회원사는 개별적으로 가입할 때보다 합리적인 보험료로 신속한 업무 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음달 1일부터 캠핑장, 글램핑장, 캠핑카 등을 포함한 모든 야영장 운영자는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 책임보험은 야영장 내에서 이용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최대 1억원 한도로 보상하며, 이용자가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역시 최대 1억원 한도로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