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금감원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 피해자 A씨는 선물거래 계좌를 대여받아 투자할 수 있다는 인터넷 증권방송을 보고 투자자 모집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A씨는 선물거래 계좌 대여업자를 소개받아 선물매매를 위한 자체 제작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다운 받았다. 이후 A씨는 불법업체가 제공하는 은행 계좌에 투자금 3000만원을 입금했다. 증권방송 투자전문가의 매수·매도를 따라 거래했지만 600만원을 잃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직접 매매해 원금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투자전문가에게 HTS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투자전문가는 투자금 3000만원 중 2900만원 가량 손실을 낸 뒤 연락두절 상태다.

‘선물거래 계좌 대여’ ‘주식매입대금의 10배까지 대출 가능’ ‘수수료를 면제’ 등 다양한 수법으로 투자자를 현혹해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무인가 금융투자업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인터넷상 무인가 금융투자업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788건의 무인가 홈페이지 및 광고를 적발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영업행태별로는 전체 적발건수 788건 중 무인가 투자중개업이 77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광고게시글은 557건으로 지난 2017년(100건) 보다 대폭 늘었다. 불법 홈페이지 운영은 231건으로 2017년(205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무인가 투자중개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소액의 증거금만 납입하면 계좌를 대여 받아 투자할 수 있다고 광고하거나 △제도권의 대출한도(주식매입대금의 최대 4배 이내)와 달리 ‘주식매입대금의 10배까지 대출 가능’ 또는 ‘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며 현혹해 회원가입 유도한다. FX마진거래는 증권사(선물사)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지만 해외 직접 FX마진거래를 할 수 있다며 투자자를 속인다.

경로별로는 불법 홈페이지 운영은 231건으로 2017년도(205건)와 비슷한 수준이나 광고게시글은 557건으로 2017년(100건)에 비해 대폭 늘었다.

금감원은 무인가 금융투자업자가 운영하는 해당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광고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 의뢰한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업자는 홈페이지에 ‘불법 업체에 조심하라’는 주의문구를 적시하고 거래약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게시해두고 마치 합법업체인 것처럼 위장한다. 정식 등록업체 상호를 도용하므로 일반인이 불법업자라 의심하기 어렵다”며 “반드시 투자 전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합법업체인지 여부를 조회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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