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 “조세포탈 등 조세형사사건 무죄 다툴 경우 적극적인 소명 필요”

<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 얼마 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G 사주일가 14명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되며 LG그룹 사주일가는 무죄를, 검찰은 이들이 통정매매로 주식을 거래해 세금을 포탈했다고 주장하며 양측의 의견이 대립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현재 검찰은 사주일가가 특수관계인(사주)과의 주식 거래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통정매매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의 통정매매란, 사전에 매수·매도자끼리 가격과 수량, 거래 시각 등을 미리 정해놓은 뒤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 장내에서 거래하는 방식을 말한다. 장내 거래에선 매매 당사자를 숨길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양도소득세 할증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자본시장법은 통정매매를 금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면 LG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아니라서 거래소에서 이뤄진 장내거래를 훼손한바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조세포탈 혐의에 있어서 법원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부정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거나 조세를 포탈할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경우 무죄로 본다”며 “혐의가 성립되려면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할 것’, ‘범의, 즉 고의성 수반’,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았을 것’, ‘기수(旣遂) 시기가 경과할 것’ 등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조세 포탈,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허위 명의, 면세유 부정판매 등 다양한 유형의 조세 범죄 행위가 있다. 조세포탈은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하는 결과의 발생에 의해 국가의 과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지만 실제로 부정행위를 행하지 않았음에도 자료 관리 소홀로 조세포탈 혐의를 추궁 받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정확히 혐의를 소명하지 못하면 조세포탈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여지가 다분하다.    
     
◇ 조세포탈죄 성립 여부 판단, 경계 모호한 경향 짙어 논리성 갖춘 법률적 변론 필수적     
     
특히 포탈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이 3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가중되고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까지 벌금으로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억울하게 조세포탈죄로 소송을 당했다면 범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하게 밝혀줄 조세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되어 왔다.    
     
더군다나 조세형사사건은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대법원 판례가 적기 때문에 조세포탈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판단도 쉽지 않다. 특히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의 경계가 모호한 경향이 짙다.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조세포탈 등 조세형사소송에서는 세법이나 관련 법령의 해석, 효율적인 증거 제시 여부에 따라 승패가 좌우될 수 있다”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인지, 허위신고를 했거나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조세포탈 범칙행위가 성립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조사단계에서 세무조사를 받게 될 때 세무조사공무원이 이미 추징 가능한 과세자료를 확보한 경우가 많으므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이러한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즉, 이러한 사안에 연루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세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해 자신의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아니었음을 밝혀야 한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세법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준근 변호사는 관련 사안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솔루션을 제공, 의뢰인들의 억울함 소명을 돕고 있다.    
     
한편, 이준근 변호사는 현재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 관세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조세법 분야에 대한 쉼 없는 연구와 전문성을 축적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