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업종 인가·심사제도 완화

25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5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융위원회가 증권업종의 인가·심사제도 완화에 나선다.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증권사 신규진입이 쉬워지고, 업계 경쟁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25일 금융위는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이 혁신금융의 선도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혁신적 금융투자산업의 진입·성장 생태계 조성을 통해 금융투자업 특유의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증권업이 자산운용업에 비해 신규 진입은 비활성화 돼 있다고 봤다. 

실제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증권사 수에는 큰 변동 없이 60개 수준을 유지해왔다. 반면 자산운용사는 2016년 진입 요건 완화·등록제 변경 등 인가정책 변화가 노후자산 운용 등 자산운용산업 수요 증대와 맞물려 2008년도 15개사에서 올해 3월 207개사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투자산업이 혁신성장 지원과 모험자본 공급의 핵심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인가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신규진입 활성화를 위해 전문화·특화정책과 1그룹 1증권사 인가정책을 폐지한다. 신규 증권사에게도 종합증권사를 허용하고 1그룹 내에 증권사 신설·분사·인수 등을 허용한다. 현재 증권사의 경우 신규 진입 시 전문화·특화증권사 형태로만 진입을 허용하고 기존증권사는 1그룹 1증권사만 허용 중이다. 

증권사가 새롭게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완화한다. 

현재는 인가·등록·업무추가 등 대주주 적격 심사를 받은 기존 대주주에 대해서도 사회적 신용여건을 재심사하고 있으나 이제는 신규 대주주만 심사토록 하는 것이다. 다만 심사요건이 추가·보완될 경우 기존 대주주의 변경된 항목에 대한 심사는 진행된다. 

여기에 금융위는 금융 관련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제재에 대해서는 본인 및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요건에 포함되지 않도록 검토한다. 

인가폐지 후 재진입을 위한 경과 기간도 최대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내실화를 위해 파산 시 투자자예탁금 지급금액 산정기준과 명확한 처리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투자자예탁금 지급제도 정비 태스크포스(TF)를 7월 중 구성해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행정조치 등 법령 개정 등이 불필요한 사항은 발표 시점인 7월 중에 즉시 시행된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올해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가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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