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열린 포괄적 보험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식에서 KB손해보험 양종희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사)벤처기업협회 안건준 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4일 열린 포괄적 보험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식에서 KB손해보험 양종희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사)벤처기업협회 안건준 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KB손해보험은 지난 24일 (사)벤처기업협회와 포괄적 보험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날 협약식에는 KB손보 양종희 대표이사 사장과 벤처기업협회 안건준 회장 및 컨소시엄 참여사인 삼성화재,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등 관련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사)벤처기업협회 회원사를 위한 차별화된 보험상품 개발 및 단체계약 체결 등이다.

이 날 협약식을 통해 KB손해보험 컨소시엄과 (사)벤처기업협회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서비스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상품은 약관 신고 및 인가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출시를 앞두고 있다. 

양사는 단체계약 할인을 통해 저렴한 보험료, 간편한 가입절차, 원스톱 보상서비스를 회원사 및 벤처기업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의무화 됐다. 의무가입 대상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 매출액 5000만원 이상이고, 개인정보 보유수가 1000개 이상인 업체이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업종에 상관없이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과태료 2000만원의 부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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