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가계신용대출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차등화안. (표= 대한금융신문)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차등화안. (표=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내달부터 중금리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이 평균금리 16% 이하선에서 업권별로 차등적용되는 한편 신용카드업자의 일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이 카드대출 기준으로 높아진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골자의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중금리대출의 경우 현재 개인신용대출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에 대해 금융업권별 대출 관련 규제상 인센티브를 적용함으로써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현행 인센티브 대상은 가중평균 금리 16.5% 이하(최고금리 20% 미만) 또는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하거나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 공시하는 경우다.

하지만 업권별 상이한 비용구조·상품유형 등과 관계없이 비용구조가 가장 취약한 저축은행 기준 금리요건(평균금리 16.5% 이하, 최고금리 20% 미만)을 전 업권에 동일하게 적용해 저축은행 외 업권에서는 해당 요건 충족이 어렵지 않아 금리인하·차주선별 유인이 미약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은행권 중금리대출 금리는 주로 5~10% 수준으로 15% 이상 대출건은 전무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업권별 대출 관련 규제상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중금리대출의 평균·최고금리 요건을 차등화·하향조정하기로 했다.

평균금리는 업권별 비용요인인 조달금리, 부실율, 판매·관리비 등을 감안해 현행 전업권 16.5%에서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사 11%, 캐피탈 14%, 저축은행 16% 등으로 낮췄다. 최고금리의 경우 업권별 평균금리 대비 +3.5%포인트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현재 중금리대출을 시행하면 저축은행의 경우 개인·중소기업 대한 신용공여액을 150%로 확대 인정해주고 여전사는 본업대비 대출자산 비중을 80%로 축소 반영한다. 신협의 경우 조합원에 대한 중금리대출은 150%로 확대 인정해준다.

은행의 경우 감독규정상 별도 인센티브가 없어 규정개정사항은 없으나 타 업권과 동일하게 변화된 금리요건에 따라 중금리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업자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정비한다. 신용카드업자의 카드대출인 현금서비스, 카드론 외 일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을 카드대출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조정해 규제차익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적립률은 ‘정상’은 기존 1% 에서 2.5%, ‘요주의’는 10%에서 50%, ‘고정’도 20%에서 65%로 높이고 회수의문과 추정손실은 각각 기존 75%, 100%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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