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례회의 통과, 두달내 경영개선계획서 재제출해야
이후 타당성 승인 1개월 소요…MG손보 “충실히 이행할것”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경영난을 겪던 MG손해보험에 결국 경영개선명령이 떨어졌다. 

약속한 증자 기한을 두 차례나 지키지 못한 결과다. 이제 MG손보는 3개월의 시한만을 남기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경영개선명령 안건을 통과시켰다.

경영개선명령은 적기시정조치 마지막 단계다. MG손보는 2개월 내 자본확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제출 후 1개월 내 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따져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직 절차상 3개월의 시간은 남은 셈이다. 

이번에도 금융위가 경영개선계획서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MG손보는 임원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및 외부 관리인 선임, 6개월 이내 보험업 전부 정지 등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MG손보는 지난해 5월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를 밑돌며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후 한차례 증자가 무산되며 ‘경영개선요구’ 조치가 내려졌다.

MG손보는 지난 4월 24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 또한 기한을 지키지 못하자 경영개선명령까지 이어진 거다.

투자유치가 대부분 마무리됐다는 점은 MG손보 입장에선 다행이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MG손보에 300억원의 증자를 결정했다. 외부투자자인 JC파트너스와 우리은행도 각각 1000억원, 900억원 규모의 투자 약속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GP(운용사)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자베즈파트너스에서 JC파트너스로 대주주 변경을 신청했고, 현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다. 심사가 통과되면 이후 JC파트너스, 리치앤코, 우리은행 등 외부 투자자들의 투자도 재개될 전망이다.

MG손보 관계자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확약을 받은 상태에서 최근 GP 변경 등의 이슈로 자본확충 일정이 지연됐다”며 “추진 중인 자본확충에 더 집중하고 충실하게 경영개선계획을 보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MG손보는 경영개선명령과 관계없이 보험영업, 보상 등 고객서비스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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