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중소형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 상한선에 이어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카드수수료율 최저가이드라인이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은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카드수수료율의 하한선을 법으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여전법 제18조의3 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조항의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중 ‘부당하게 낮은’을 구체화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보다 낮은’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가맹점은 정부가 정하는 하한선 미만의 수수료율을 요구하지 못하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영세한 중소가맹점 대상 카드수수료율의 상한선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구체적 수치로 정한 것처럼 대형가맹점 대상 수수료율도 구체적 수치로 명시해 그 미만의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처벌받게 하는 것이다.

이번에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전법 일부개정안은 권칠승‧김두관‧민홍철‧송갑석‧신경민‧신창현‧윤준호‧이수혁‧이학영‧제윤경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한편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는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 보전 방안으로 △카드수수료 하한제 법제화 △레버리지 규제 완화 △부가서비스 축소 등을 요구해왔다. 카드수수료 하한제 개정안이 추진됨에 따라 다른 사안들도 발의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7개월째 농성 중인 카드노조 천막에 방문해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설정을 위한 여전법 개정 및 카드사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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