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억원에서 32억원으로 6억원 줄어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융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의 해외법인 부당 지원에 대한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 한국투자증권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과징금 규모는 소폭 감경 조치했다.
  
금융위는 지난 26일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의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를 통해 발행어음 불법 대출과 해외법인 부당지원 정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산정한데 대한 최종 결과다. 

먼저 한국투자증권은 베트남 현지법인에 약 400억원을 대여해 계열사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확정했다. 이에 대한 과징금은 32억1500만원이다. 당초 금감원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과징금 38억5800만원에서 20% 경감됐다. 

금융위는 통상적인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가 아니라 자회사 신용공여라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경감한다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자금 부당대출건은 원안대로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자금을 최태원 SK 회장에 개인대출한 것으로 드러나서다. 자본시장법 상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기업대출에만 활용해야 한다. 

이 밖에 TRS 공시 위반으로 과태료 4000만원이 부과됐고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에 대해선 과태료 275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결과로 한국투자증권은 총 과징금 32억1500만원과 과태료 1억1750만원을 부과받게 됐다. 

한편 금융위의 이번 과징금·과태료 의결사항은 금감원 제재심에서 내린 기관·개인 조치와 함께 시행된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와 관련 임직원의 주의~감봉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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