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캠코법 개정안’ 발의…
법인채권 연대보증인 채무조정 지원

문창용 캠코 사장(가운데)이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사장은 27일 “올해 하반기캠코법을 개정해 기업구조조정분야를 비롯해 회생절차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사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린 ‘2019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불확실성 증대와 경기침체로 경제 취약부문에 대한 캠코의 역할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캠코는 상시적 역할을 명시한 캠코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작년 11월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수행 중인 공적 기능과 역할을 캠코법에 명시해 정책과제의 효율적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1997년 제정된 캠코법은 캠코 역할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과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로 비교적 좁게 뒀다.

캠코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 제1조에 경제주체 재기지원, 공공자산 가치 제고 기능과 역할이 반영된다. 회생기업에 대한 ‘DIP(Debtor In Possession) 금융’ 등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법원에 회생기업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회생법원과 협업할 예정이다.

아울러 캠코가 개별 경제주체를 지원하는 데 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현재 1조원으로 제한된 법정 자본금을 3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문 사장은 “특히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기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금융지원을 해주는 DIP 금융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며 “캠코가 유한책임사원(LP)으로서 먼저 투자자 역할을 하게 되면 이어 연기금이나 금융사가 투자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캠코는 법인채권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말 발표한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지원 대상은 연체 기간 2년 이상, 총 채무액 원금 30억원 이하인 법인 연대보증채무다.

문 사장은 “법인채권 연대보증인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창업 실패 후 재창업 여건을 개선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지원과 관리 강화 방안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동산자산을 활용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이 활성화 되도록 동산담보 매각대행, 직접매입, 부실채권매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회수를 지원한다.

은행권과 채무자가 합의해 신속한 담보물권 매각을 요청할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매각을 진행하며 매각에 실패한 동산담보의 경우 직접 매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은행 등이 희망할 경우 동산담보 부실채권을 매각해 자산건전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캠코는 기계거래소 등 민간거래시장, 금융사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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