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증권·자산운용사에 일괄 적용
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는 재량근로자로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다음 달부터 증권가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지만,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는 적용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들 업무 특성상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시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7월부터 증권가에 52시간 근무제가 일괄 도입된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는 기업은 직원이 300명 이상인 곳으로 증권사 22곳, 자산운용사 3곳 등 총 25개사다. 

애당초 주 52시간 근무제는 지난해 7월부터 전 산업권을 대상으로 시작했으나, 금융권은 즉시 적용이 어려워 정부가 지난 1년간 유예기간을 허용해 준 바 있다.

현재 주요 증권사들은 선택 근로 시간제, 자율출퇴근제, 피씨오프제(PC-OFF)제 등을 실시하며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대비 중이다. 

하지만 이들 증권사 근로자들 중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는 주52시간 근무 적용 대상에서 빠질 전망이다. 이들의 업무 특성상 주 52시간 근무가 불가해서다.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는 업무 특성상 근로의 양보다는 질과 성과에 의해 보수가 결정 되는데다, 업무수행 시 근로자의 재량이 보장된다.

이에 그간 금융투자업계는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등에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전달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을 재량간주근로시간제(이하 재량근로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0일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에 대해 전문성, 재량성 등 재량 근로 적용 관련 현장의 요구를 고려해 재량근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재량근로제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량근로제 적용 근로자라면 실질적으로 주 52시간 근무를 엄격히 지킬 필요가 없다.

다만 기업금융(IB)분야는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업무 제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레이딩 업무나 기업금융(IB) 업무는 재량근무제 검토 대상이 아니어서다. 

IB업무는 해외 딜이 많아 밤 근무가 잦고, 프로젝트에 따라 일이 장·단기로 나눠져 계절별로 업무가 몰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IB분야 직원의 경우 재량근로제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영업을 많이 다니거나 프로젝트성 업무가 많다고 재량근로제 적용 대상 업무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비교적 워라밸이 높은 국가인 미국에서도 증권가는 오래 일하는 곳으로 꼽힌다. 3~5년차 주니어 때는 9시 전에 출근해서 밤 11시~12시에 퇴근하며 주 70시간 일하는게 기본이다”며 “애널리스트나 펀드매니저, IB부서 직원의 경우 업무성과가 곧 보수와 평판에 직결되는 만큼 주 52시간 근로제의 일괄 적용보다는 업무 속성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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