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아시아·아람 자산운용에 중징계
DB금투 기관주의, 한화투증 과태료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OEM펀드를 생산·운용한 자산운용사에 중징계를 내렸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27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내렸다. OEM펀드 운용 연루 혐의를 받은 DB금융투자는 ‘기관주의’, 한화투자증권은 ‘과태료 부과’라는 경징계를 받았다.

OEM펀드란 자산운용사가 판매사의 운용지시를 토대로 펀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자산운용사는 형식적인 운용자일 뿐 실제로는 펀드 편입 종목선정 및 매매 등에 있어 투자자들의 지시를 따르기만 하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엄격히 금지된다.

금감원은 파인아시아운용과 아람자산운용이 NH농협은행의 지시를 받아 불법 OEM펀드를 설정·운용했다고 봤다. 또 이 과정에서 DB금융투자와 한화투자증권이 연루된 정황도 포착했다. 채권 등 편입자산을 부당하게 제공한 것이다. 

다만 한화투자증권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OEM펀드 연루 건수가 많지 않고, 시리즈 펀드 운용 기간 도중에 채권 제공을 중단한 점을 참작해 과태료 부과에 그쳤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NH농협은행도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NH농협은행은 제재심 위원들에게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대해 펀드 운용지시를 내린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들은 펀드 운용 과정에 있어 NH농협은행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 대부분 시인했다. 

또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이 확보한 증거에서도 NH농협은행이 이들 운용사들에 운용 지시를 내린 정황이 포착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OEM펀드 운용은 자본시장법상 엄격하게 금지된다. 운용사 입장에서는 펀드 판매사의 입김에 휘둘리기 쉽지만 이 둘 사이에서 각자의 영역은 반드시 구분돼 있어야 한다”며 “이번 사례가 업계에서 교묘히 운영되는 OEM펀드 적발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재심 결과에 따라 NH농협은행도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들의 OEM펀드 운용 현황이 인정되면서 NH농협은행이 이들을 조종했다는 내용도 자연히 인정된 셈이어서다.

최근 금감원은 NH농협은행에 대해 현장검사를 마쳤다. 이번 OEM펀드 주문건을 포함한 NH농협은행의 제재 내역을 제재심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키워드

#OEM펀드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