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규제개혁 과제 중 80% 개선 완료·진행중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당국이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을 100% 인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등 금융권 전반의 낡은 규제를 손질한다.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도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핀테크 금융혁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 연내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유관기관은 작년 10월 민관합동 규제개혁 TF를 구성하고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건의 과제를 검토해 왔다. 모두 188건의 규제혁신 과제 가운데 150건을 수용한 것으로 하반기 관련 법령 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 유권해석 등을 진행한다.

우선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출자 제약을 해소했다.

기존에는 금융회사들은 금융·보험업 또는 금융밀접업종 이외의 회사에는 지분의 15%까지밖에 출자할 수 없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100% 출자할 수 있는 금융 밀접업종 중 '핀테크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 출자가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핀테크기업 범위는 혁신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지정대리인, 인공지능(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범용 신기술로서 금융서비스 발전에 기여가 예상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등으로 확대됐다.

투자절차도 출자시 사전신고만 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투자는 신고절차를 면제해주는 등 간소화했다.

현재 투자가 금지된 벤처·창업투자조합의 소액해외송금업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 핀테크 금융회사 투자도 허용한다.

금융위는 다음 달 중으로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하반기에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관련 금융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 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고객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게 한 제약도 풀기로 했다.

하반기 중으로 금융지주 감독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고객 성향에 따른 맞춤형 상품 추천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 목적에 한해서는 정보 공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카드 가맹점이 정보 제공 동의를 할 경우 매출거래정보 통합시스템의 정보를 핀테크 기업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오픈 API 구축도 추진한다.

AI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인증·보안에 대한 자율기준도 마련해 신기술이 금융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해당 신기술을 이용한 금융거래 조회나 결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관련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거래가 온라인 중심으로 옮겨가는 환경변화에 맞춰 비대면 금융거래 제약 요인도 해소한다.

법인 및 미성년자의 경우 대리인의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되지 않아 인터넷은행 이용 등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를 허용함으로써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한다.

온라인 대출모집인 1사 전속 규제 완화, 은행 알뜰폰 사업 허용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한 10건의 과제는 향후 운영상황을 살펴 근본적인 규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가상통화를 활용한 해외 송금 허용, 암호화폐공개(ICO) 허용 등 불수용과제 38건에 대해서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글로벌 유니콘 핀테크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의 국내 수용성을 검토해 필요시 관련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며 "핀테크 랩 등을 상시적으로 현장 방문해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기존에 허용이 어려운 신기술은 테스트를 거쳐 금융서비스화 가능성을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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