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6월 2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이달 중 대출비교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37건 중 8건의 서비스가 출시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8개 서비스가 이달 중 출시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서비스는 △대출상품 비교 및 협상 플랫폼(5건) △P2P 주식대차 중계 플랫폼 △SMS인증방식의 출금동의서비스 △스마트폰 앱 기반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등 총 8건이다.

지난달 해외여행자 보험 간편 가입서비스 2건에 이어 두 번째 출시다.

이번에 출시되는 대출상품 비교 서비스는 핀다, 핀셋, 비바리퍼블리카, 마이뱅크, 핀테크 등이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한번에 비교하고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금융당국은 서비스가 출시되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고, 경쟁을 통한 금융회사의 금리인하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렉셔널이 내놓는 P2P주식대차 중계 플랫폼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개인투자자에게 주식대여와 차입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가 실시간 호가 테이블에 참여해 합리적인 시장가격에 따라 대차 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SMS인증방식의 출금동의 서비스는 페이플이 내놓는다.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SMS 인증방식의 출금동의'를 거쳐 계좌를 등록하고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다. 결제절차와 계좌 간편결제의 계좌등록을 간소화해 프로세스를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폰 앱 기반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도 이달 중 출시된다. 한국NFC가 내놓은 이 서비스는 하드웨어 방식의 신용카드 단말기 대신 스마트폰 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폰을 카드 단말기로 활용하기 때문에 사업자 미등록 개인도 카드결제를 수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판매자와 카드 이용자의 결제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 금융시장 불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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