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금융결제원은 금융권과 공동으로 구축·운영 중인 바이오인증 공동 인프라(바이오인증 공동앱)에 분산ID(모바일신분증) 발급 및 보관 기능을 탑재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금융결제원과 파운트는 양 사가 공동 제안한 분산ID(모바일신분증) 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가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다.

해당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술의 분산ID(모바일신분증)를 이용해 모바일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가입을 위한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이번 서비스의 분산ID(모바일신분증) 발급 역할을 담당할 바이오인증 공동 인프라는 이미 은행, 금융투자회사 등 다양한 업권의 8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용되고 있다.

금융결제원과 파운트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등 금융회사들과 협력해 약 4개월간 준비를 마친 후 10월경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서비스 운영 기간은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금융결제원은 1년간 서비스를 운영한 이후 운영 결과 등을 지켜봐 여러 금융기관 및 서비스에 분산ID(모바일신분증)를 이용한 신원증명 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금융거래의 편의성이 제고되는 한편, 금융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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