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초과 건강관리기기 제공도 허용
최종구 “건강관리서비스업 활력 기대”

 

2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서비스 활성화 방안 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서비스 활성화 방안 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험가입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건강관리기기도 직접 제공할 수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건강증진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단계로 건강관리서비스를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사가 부수업무 가능 여부를 질의할 경우 적극적으로 유권해석 하고, 사전 신고 시에는 최대한 신속히 수리한다는 방침이다.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서비스는 1단계의 영향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부작용이 없는 경우 허용을 검토한다.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건강증진 효과 입증시 보험회사가 3만원을 초과하는 건강관리기기도 고객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고가의 웨어러블 기기 지급 등 보험사간 판촉경쟁으로 과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금액 한도를 10만원 미만으로 우선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법령 개정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도 추진한다. 현재 신용정보법령은 보험사의 건강·질병정보 이용을 보험업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보험사는 건강·질병정보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제공하기 어려웠다.

이에 금융위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정보의 수집 및 활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보험사가 해당 정보를 보험인수나 보험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최 위원장은 “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가입자의 질병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면 건강보험 재정과 실손의료보험효가 안정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보험사의 참여는 건강관리서비스업에 새로운 활력과 경쟁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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