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시장에 대해 신규 인가보다는 기존 은행들의 건전성 제고와 경쟁여건 개선에 우선 주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열고 저축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 저축은행업은 경쟁적·비경쟁적 특성이 혼재해 평가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론 내렸다.

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시장집중도를 분석하는 ‘HHI지수’가 349로 경쟁적인 시장이지만, 법정최고금리 인하에도 고금리가 지속되는 등 금리인하 경쟁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국내 저축은행들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올해 1분기 10.53%로 은행(7.65%), 상호금융(8.06%) 대비 높은 수익성을 나타냈다. 위원회는 저축은행이 구조조정 이후 수익성이 빠른 속도로 개선 중이나 이를 안정화됐다고 평가하기는 다소 이르다고 분석했다.

소비자들은 저축은행의 충분한 대출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높은 대출 금리에 아쉬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금고객 응답자 77%가 저축은행 파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다.

위원회는 “저축은행업권은 정량적으로는 경쟁적이나 경쟁적인 시장에서 기대되는 대출금리 인하 등 소비자 편익 제고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신규인가가 바람직한 경쟁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만큼 저축은행 업계는 경쟁여건을 개선하고 건전성 확보에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이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금리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용평가 역량 제고,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영업구역 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역 밀착형 영업을 유인, 영업구역 내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저축은행업계를 끝으로 금융권에 대한 1차 경쟁도 평가가 마무리됐다. 오는 2020년 평가를 재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부터 스몰라이선스 도입 방안을 시작으로 하반기부터는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업권별 경쟁도 평가에 나선다. 특히 1차 평가에서 제외된 신용카드업, 신용평가업도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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