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원은 지난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심사와 인증을 수행하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ISMS 인증과, PIMS(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심사) 인증 중복 부담을 덜기 위해 두 제도를 통합해 ISMS-P 인증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인증기관으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있으며, 민간에서는 금융권에 특화된 금융보안원이 유일한 인증기관이다. 

금융보안원은 2017년 7월 10일 민간에서는 처음으로 ISMS 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 ISMS 인증실적을 보면 2015년 24건, 2016년 42건, 2017년 57건, 2018년 75건으로 증가세다.

금융보안원은 ISMS-P 인증 수준 제고를 위해 금융권 개인(신용)정보보호 요구사항과 특성을 반영하고 금융권에 특화된 점검항목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오는 9월 설명회를 개최하고 금융권의 ISMS-P 인증기관 운영방향과 인증심사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보안원 김영기 원장은 "앞으로 정부의 정보보호정책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금융회사의 자율보안체계 확립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인증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통합인증 전담조직으로 공정·객관적 업무를 수행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관련 전문가, 부처 협의를 통해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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