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상호금융권 국민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앞줄 오른쪽 네번째), 농협중앙회 소성모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4일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상호금융권 국민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세 번째), 농협중앙회 소성모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상호금융 탈퇴 조합원들이 오는 12월부터 출자금·배당금을 조합을 방문하지 않고도 웹 또는 모바일 앱으로 찾아갈 수 있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상호금융권 국민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골자의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상호금융권은 농어촌 등 지역사회와 서민층에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정보기술(IT) 발전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해 상호금융권 금융소비자인 조합원·예금자·채무자가 체감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 자금·배당금 지급체계 구축 △예·적금 금리산정체계 개선 △자체 채무조정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먼저 탈퇴한 조합원이 출자금·배당금을 온라인에서 찾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지난 3월 말 기준 상호금융조합 탈퇴 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배당금은 총 1574만 계좌, 3682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탈퇴 조합원의 주소 파악이 어렵고 계좌당 미지급금액이 평균 2만3000원으로 소액이어서 출자금·배당금 수령을 위해 조합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서비스를 통해 조합원들이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현황을 일괄조회하고 오는 12월부터 이를 본인 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전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다만 농협의 경우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인 상환으로 농협 간 이체만 할 수 있다. 완료 시점은 내년 6월경이 될 예정이다.

오는 9월부터는 상호금융조합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 정보를 활용해 탈퇴 조합원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환급 절차를 서면 안내한다. 조합원이 원한다면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체감형 금융서비스 개선 방향. (표= 금융위원회)

예금자를 위한 방안으로 정기 예·적금을 중도해지해도 가입 기간 등에 따라 더 많은 이자를 받도록 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하고 가입 기간별 지급이율 수준을 명시하도록 개선된다.

지난해 상호금융권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 금액은 55조원, 중도해지이자는 1200억원 수준이었다.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 시 가입기간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고 만기후이율 산정과 관련한 기준·원칙이 미비했다는 지적이다.

상호금융은 만기후이율의 지급구조도 정비하고 정기예금과 적금 간 지급수준을 통일한다. 농협의 경우 현재 만기후이율을 자율 결정하고 있다. 개선 후에는 6개월까지 약정이율의 50%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예금자가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도 개선하고 만기고지시스템을 구축한다.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기 7일전 문자메시지(SMS)로 예금자에게 자동 통보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조합 예금자들이 예·적금을 중도해지 할 경우 현행보다 최대 300만개 계좌, 574억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했다.

상호금융의 자체 채무조정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상호금융권은 저신용·단독채무자 대출이 많아 다중채무자 중심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보다는 자체 채무조정이 적합하다.

연체우려자·단기연체자·장기연체자 등 채무자 유형별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상환방식 변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신협이 운영 중인 3개월 미만 단기연체자에 대해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등 ‘프리워크아웃’을 전체 상호금융권으로 확대한다. 해당 제도 개선으로 최대 14만3000명의 채무자가 경제적 재기지원 등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