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비대면 인증절차에 거쳐야 해 ‘불편’
정보지갑 ‘디지털아이디’ 2건 연내 상용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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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각종 규제로 발목 잡혀있던 블록체인이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에 추세에 힘입어 다시 날갯짓을 시작한다.

금융당국은 투기판으로 변질된 가상화폐 시장을 억제하기 위해 그동안 가상화폐 운용 기반인 블록체인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왔다. 그러나 금융환경 변화에 맞물려 보안 강화 이슈가 떠오르자 위·변조 방지에 뛰어난 블록체인 육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 관련 기술에 대한 규제 빗장을 열어주기로 했다.

‘가상화폐 투기 불씨 죽이고, 핵심 기술만 양성’이라는 당국의 블록체인 분리대응 견해 아래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가 등장할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해 처음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신원인증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영국과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신원인증을 이용하고 있다.

금융사는 현재 5가지 비대면 인증 방법 중 2가지를 필수로 선택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비대면 거래를 제공한다. 신분증 사본과 영상 통화,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접근 매체 전달 확인, 기존 계좌 활용, 생체인증 등의 방식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휴대전화 인증을 거친 뒤 신분증 사본을 찍어서 받는다. 그 뒤 신분증을 들고 직원과 화상통화를 하거나 자신의 기존 계좌로 인증번호를 받아 입력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 같은 비대면 인증 절차를 거쳐도 다른 금융사의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매번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정보를 분산해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되지만, 그간 규제에 가로 막혀 활용되지 못했다.

당국은 금융거래 비대면 인증을 간소화해 편의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콘루프의 디지털 신원증명 서비스와 파운트의 분산ID 기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두 서비스 모두 블록체인 기술 기반이다.

아이콘루프의 신원증명 서비스를 이용하면 비대면 계좌 개설 과정에서 생성된 신원인증 정보(신분증, 계좌이체, 휴대폰 본인확인 등)를 사용자의 단말기에 저장했다가, 다시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저장된 정보를 생체인증으로 제출하면 된다. 금융투자업계를 중심으로 시중은행, 보험사 등에 적용을 추진해 연내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파운트의 '분산ID(모바일신분증) 기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도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핵심이다. 파운트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등과 협업해 오는 10월 중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 논의 결과와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등을 고려해 부작용이 크지 않고 이용자의 편의성이 입증될 경우, 제도 개선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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