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증권거래세법 폐지안’ 발의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주식 거래를 하다가 손실이 나면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4일 ‘증권거래세법 폐지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식을 거래할 때 손실이 나도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개선하자는게 골자다. 

추경호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어긋나는 증권거래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증권거래세법은 이익을 보든 손실을 보든 관계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세율은 거래 대상과 시장에 따라 거래액의 0.1%에서 0.25%까지다. 유가증권 거래에는 거래액의 0.15%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

문제는 현재 주식 매도로 손해를 본 상황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불합리한 과세 구조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다. 

특히 대주주(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보유)인 경우에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양도소득세도 함께 부과되면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동일한 거래에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납부하는 이중과세 문제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대주주의 기준은 2020년에는 10억원 이상으로, 2021년 이후에는 3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기 때문이다. 

국내 과세 체계는 국제 정합성에도 어긋난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 등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이익이 난 주식거래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과거 증권거래세를 운영했던 일본은 10여년의 기간을 거쳐 양도차익 과세로 전환했다.

또 추 의원은 금융투자상품별 상이한 과세체계를 양도소득세로 통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금융상품별로 서로 다른 과세방식을 전체 금융투자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통산한 결과 계산되는 이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안의 변경은 단번에 하는 것이 아닌 여유기간을 뒀다. 세수감소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 후 2023년에 완전 폐지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과세는 2022년부터, 일반기업주식 거래는 세율 10%(농특세 1% 포함), 중소기업 주식거래는 세율 5%(농특세 1% 포함)를 시작으로 2026년에 기본세율인 20%(일반기업주식 농특세 2% 포함, 중소기업주식 양도세 9%+농특세 1%)에 도달하도록 준비 기간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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