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자동차가 알아서 주유비, 주차비 등을 계산하고 가스 검침기가 자동으로 가스비를 결제하는 등 비인격체 결제의 기술적 기반이 마련됐다.

신한카드는 ‘여신 가상화폐 생성 장치 및 여신 가상화폐 관리 장치(이하 블록체인 신용결제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처럼 블록체인 상에서 신용거래 프로세스를 구현한 것은 세계 최초다.

지난해부터 신용카드업의 핵심 프로세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온 신한카드는 개념증명(Proof of Concept) 등 기술적 검증단계를 거쳐 1년 반 만에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

해당 특허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에 특허 출원 진행 중이다.

그간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권에서 현금성 송금이나 개인 인증 등 제한적 용도로만 사용됐으나 이번 기술을 통해 신용한도 발급부터 일시불·할부 등 신용결제, 가맹점과 정산까지 이어지는 신용거래 프로세스를 블록체인 위에서 구현할 수 있게 됐다.

해당 특허 내에는 신용결제 프로세스 외에도 카드 없이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결제, 부가가치통신망(VAN)이나 전자결제시스템(PG)없이 애플리케이션 간에 직접 결제가 가능한 앱투앱 결제 프로세스 등이 포함돼 특허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다.

특히 다중 서명(Multi Signature) 및 다중 계정(Multi Account) 방식을 통해 사람 대신 AI 스피커,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등 사물인터넷(IoT) 기기가 소유자의 신용한도 내에서 결제할 수 있는 기술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한카드는 카드업계 1등 사업자로서 신기술 적용 방안을 선제적으로 고민해왔다”며 “향후 법·규제의 변화에 따라 순차적으로 가능한 사업들을 구체화하는 도전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