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 수요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사전 컨설팅을 진행해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최장 4년간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제도다.

이 기간 각 업체들은 하반기에 신청할 서비스에 관한 약식 신청서를 한국핀테크지원센터(sandbox@fintechcenter.or.kr)에 제출하면 된다.

약식 신청서는 센터 누리집(www.fintechcenter.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금융위 등 관계기관들은 다음 달 중 합동으로 이들 서비스에 관해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번 컨설팅부터는 금융협회도 참여한다.

금융위는 다음 달 말께에는 정식 신청서를 받고, 9월 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9월부터는 매달 신청서 접수와 심사 일정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컨설팅은 수시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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