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을 맞아 핀테크 혁신을 위한 현장의견 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9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금융규제 샌드박스 100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신산업·신기술의 출시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부처는 금융위원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6일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월 17일 기업이 규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과 규제 적용 없이 제품·서비스의 시험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 등 3종 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81건의 과제를 승인해 올해 목표인 100건의 80%를 이미 달성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주관 부처별로 보면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가 37건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이어 산업부(26건, 32%), 과기정통부(18건, 22%) 순으로 나타났다. 

규제 부처별로는 금융위를 비롯한 국토부, 식약처, 산업부, 복지부가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이는 핀테크, 교통, 보건의료,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하는 4개 부처 중 금융위는 과제 승인 규모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를 규제개선으로 연결해 나가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출상품비교 플랫폼 사업을 위해 규제 특례 요청이 가장 많았던 ‘1사 전속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하반기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를 하고 오는 8월부터 샌드박스 관련 컨설팅을 진행할 방침이다.

혁신금융 서비스 출시 지원을 위한 컨설팅과 테스트베드 비용은 최대 1억원 한도로 비용의 75%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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