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평위와 소통 강화…"선정 판단에 도움 줄 것"
예비인가 컨설팅 지원 및 신청자 사업설명 기회 확대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제3 인터넷전문은행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외부평가위원회 운영 방식을 손봤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인가 절차 내내 신청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심사에선 어떻게든 새로운 은행을 만들어 보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재추진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오는 10월 10∼15일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본인가 신청 후 1개월 안에는 최종 심사 결과를 낼 예정이다. 최대 2곳까지 인가한다.

심사 방식은 전과 동일하지만, 외부평가위원회 운영방식 등에 변화를 줬다.

외평위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7개 부문 (IT 보안·회계·법률·금융·소비자·핀테크·리스크)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인터넷전문은행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예비인가 과정에서 외평위의 의견을 그대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방식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금융위는 상반기 예비인가 절차에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예비인가가 부적절하다는 외평위의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여 두 곳 모두 불허했다.

금융위는 외평위 심사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외평위원장을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 시켜 심사 취지를 설명하게 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외평위의 평가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할 경우 예비인가 최종 결과는 뒤집힐 수 있다.

금융위도 필요하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취지 등 정책 방향을 외평위에 설명할 방침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참가자들이 외평위에 사업 계획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도 많아진다. 합숙 심사 전에도 외평위에 사업 계획을 미리 설명할 수 있고, 숙박 기간에도 필요하면 더 설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신청자에게 인가 절차 모든 과정에서 컨설팅도 제공한다. 신청 직후부터 끝날 때까지 상담과 안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전요섭 은행과장은 "영국에서는 소매금융전문은행(SSB) 도입과 관련해 조직을 신설해 신청 전부터 승인 전 단계에 걸쳐 신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며 "따로 조직을 만들지는 않겠지만 신청 기업에 충분히 상담과 안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금융위가 외평위와의 접점을 늘린 것과 관련, 외평위 운영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외평위가 금감원장 자문기구인 만큼 금융위와는 별개로 운영돼야 하는데 금융위 회의에 참석하거나 정책 설명을 듣는 경우 금융위의 의견 개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해서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외평위가 판단하는 과정에서 금융위가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 등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런 기회를 마련한 것"이라며 "금융위는 외평위 위원 구성이나 평가 결과에 대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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