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곳 중 1곳만 시행, 3곳 ‘긍정적으로 검토’
“수익성보단 고객 유지, 서비스 확대 차원”

저축은행이 해외 송·수금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됐지만, 참여 기업은 불과 한 곳뿐인 상황이다.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정부가 지난 5월 저축은행의 외화송금사업을 허용했지만, 현재 서비스를 제공 중인 곳은 웰컴저축은행 한 곳에 그치면서 해외송금서비스가 활성화되기까지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자산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을 통해 건당 5000달러, 연간 5만달러 범위에서 해외 송‧수금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로써 79곳의 저축은행 중 26개사가 해외 송‧수금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

하지만 저축은행 대부분이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미 해외송금시장은 시중은행을 비롯해 카드사, 증권사, 핀테크사 등이 어우러져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자연스레 수수료는 하락세로 이어져 수익사업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은 영업권역 제한 등 영업점포 수가 적기 때문에 모바일 앱이 활성화되고 가입자를 일정 수준 유치한 저축은행만이 나설 수 있는 서비스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실제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저축은행 점포 수는 총 310개에 그쳤다.

또 다른 장벽으로는 통합전산망이 꼽힌다. 대다수 저축은행이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전산망을 사용하고 있어 해외송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앙회에서 전산개발에 착수해야 한다. 이 때 저축은행들의 동의가 선행돼야 하는데 통합전산망을 쓰는 저축은행 중 해당 서비스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곳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회 전산망을 사용 중인 OK저축은행 관계자는 “해외송금서비스를 선보이고 싶지만, 통합전산망을 쓰는 만큼 다른 저축은행들의 의견도 중요하다”며 “자산 한도 조건, 모바일 앱 활성화 등의 요인으로 모두의 동의를 얻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토로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 전산망을 쓰는 저축은행 중 어느 정도 수요가 있고 취급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혀야 사업을 추진할 텐데 의견 수렴 결과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전산개발에 나선다면 구축 방식, 비용 등에 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79개 저축은행 중 12개 대형 및 금융지주 산하 저축은행은 자체 전산망을, 나머지 67개 저축은행은 통합전산망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2년 저축은행 사태 때 전산조작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자체 전산망을 이미 사용했거나 개발 중인 곳을 제외하고 저축은행중앙회의 통합전산망을 사용하도록 권고해서다.

자체 전산망을 보유한 저축은행 중 웰컴저축은행 외에 해외송금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유력하게 점쳐지는 곳은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과 DB저축은행 단 두 곳으로 좁혀진다. 이들은 이윤보다는 금융서비스 확대, 고객 유지 차원에서 이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DB저축은행은 독자적인 해외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달부터 해외송금서비스와 관련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중이며 개발업체와 협의 중인 단계다. 빠르면 올해 말 정도에 해외송금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DB저축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해외송금서비스는 더 일반화될 것”이라며 “국내 계좌이체 수수료가 거의 없어진 것처럼 해외송금도 수수료는 계속 떨어질 것이다. 수익성을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DB저축은행은 금융사로서 가져가야 할 역할적인 측면에서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유일하게 해외송금서비스를 시작한 웰컴저축은행은 핀테크 업체 센트비와 제휴를 맺고 지난 15일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한 해외송금 서비스를 개시했다.

웰컴저축은행을 통해 해외송금이 가능한 국가는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세계 16개국이며 오는 9월까지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후 수수료는 최저 수준으로 책정해 계좌이체 방식 기준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1건당 3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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