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제시한 과태료 18억에서 일부 삭감
금감원 “자본시장법 변경 고려 최대한 감경”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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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NH투자증권이 해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으로 받게 될 과징금이 경감됐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실시한 NH투자증권 종합검사 조치안을 심의했다. 이날 종합검사 조치안으로 올라간 9건의 사안 중, 해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재안을 제외한 나머지 8개안이 의결됐다. 해외법인 신용공여 부분은 과태료가 일부 감경되며 수정 의결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NH투자증권의 해외법인 신용공여건의 과태료 안건에 대해서 몇억원 정도를 감경했다”며 “NH투자증권이 대출을 직접한 것도 아닌데다, 지급보증을 해서다. 특히 지급보증 규정은 지난 2016년 자본시장법에서 삭제되며 허용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애당초 금감원은 NH투자증권에 해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을 놓고 18억원의 과태료 조치안을 통보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제재심에서 감경 조치를 받으며 과태료가 15억원 전후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NH코린도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NH투자증권이 14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서준 것을 문제 삼았다. 
  
자본시장법상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가 금지돼서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며, 지급보증은 신용공여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기관주의 등 경징계를 결정했다.

과징금 제재는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절차를 거친 이후 확정될 전망이다. 

한편 앞서 지난달에는 한국투자증권이 2016년 베트남 현지법인에 399억원을 1년간 대출해 준데 대해 금융위가 과징금 32억1500만원 부과를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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