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용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8월 출시
저가주택 중심…LTV 70%·DTI 60% 적용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오른쪽 첫번째)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오른쪽 첫번째)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기존 대출한도를 유지한 채 변동금리에서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오는 8월 출시한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환용 정책 모기지(가칭)’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시장금리가 낮게 유지되고, 금리역전 현상이 지속되면서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의 대출금리가 더 낮아지면서 고정금리 대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대환은 연장과 달리 ‘신규대출’로 분리되는 만큼,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가 적용돼 대환하려면 대출금 일부를 갚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 대출자들은 고정금리 갈아타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 대출한도를 유지하면서 장기·저리·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 모기지를 마련, 서민·실수요자의 저가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대환용 정책 모기지는 주택금융공사 정책 모기지처럼 규제 강화 전 수준의 LTV(70%)와 DTI(60%)가 적용된다. 준고정금리도 대환 대상이다.

다만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갚는 데 따른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가 부과된다. 정책 모기지 한도는 이 중도상환수수료를 고려해 1.2%까지 증액할 수 있다.

대환용 정책 모기지의 구체적인 요건, 공급규모, 지원요건 등은 다음 달 말 상세하게 발표할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시장금리 추이를 보면서 기존 이용자의 이자상환 부담을 줄이고 대출구조를 개선할 다른 대안들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금공이 전세금을 우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서 채권을 회수하는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최근 일부 빌라 단지 등에서 갭투자자로 추정되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데 따른 것이다.

전세금 미반환 사례는 빌라와 다가구주택 등에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정작 이들 주택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 지적되고 있다.

금융위는 주금공 대출 이용자의 반환보증료 부담을 줄이고, 다가구와 빌라 거주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손 부위원장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권자 동의를 받지 못해 채무 조정이 어려웠던 주택담보대출 채권에 대해선 채권 매입을 통한 채무 조정을 통해 한 번 더 채무 조정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산관리공사에 주택을 매각하고 살던 집에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세일 앤드 리스백’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도 조속한 시일 내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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