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NHN페이코는 금융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융사와 업무 위·수탁계약을 맺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혁신 서비스에 한시적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하나로 지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NHN페이코는 SC제일은행, 우리카드와 페이코 애플리케이션에서 제휴 금융상품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개인이 동의할 경우 NHN페이코가 보유한 이용자 정보를 활용해 제휴 금융상품 가입 시 매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등을 입력하지 않아도 돼 본인인증 및 정보 입력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를 위해 NHN페이코는 SC제일은행과 우리카드로부터 금융상품 가입에 필요한 인증, 정보 중계, 심사 등 핵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된다. 금융상품 간편 가입 서비스는 내년 1분기 안에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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